② 시장은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 2023.3.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1.20, 2023.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1.>
1. 창원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31.]
[전문개정 2023.3.3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② 회의소집 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마산시 주민투표 조례, 진해시 주민투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창원시 주민투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18〉부터 〈8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