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분과별 업무 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0.7.>
③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팀장과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협의체등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협의체: 연 4회 이상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등의 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등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8>까지 생략
<139>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0>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91>부터 <14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