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3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95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의거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하여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하"이 사업"이라 한다)이란 거제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양여 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사업자"란 거제시와 이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비"란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조달되는 비용으로 거제시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세입)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비

2.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3. 기타 수입 및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과 정산 등에 사용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9. 27., 2019.11.18., 2023.3.30.>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 재무관 : 이 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이 사업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 이 사업 담당주사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1.18.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0.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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