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시행 2023. 3.3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05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영월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군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휴직사유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군수가 제13조 에 의한 영월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자

③ 군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3.3.31.>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공무원 교양지 구독 및 직원 전용 전자도서관 운영 등 직원능력개발 지원

3.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5. 직장 단합체육대회 지원

6.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영월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협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급 및 직렬, 성별을 대표하는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담당이 서기는 후생복지담당직원이 된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서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 중 종합건강검진 대상은 본인이며 배우자, 부모, 자녀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필요 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점수 사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

2. 변동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군수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문학·미술·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9조 내지 제20조 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1.9.10.>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2023.3.31.>

제23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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