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 3.3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04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영월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 (병지)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22.>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이동 <2017.12.22.>]

제5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7항 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월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