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
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