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문화관광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시행 2023. 3.3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04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과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적용범위) 영월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7.>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2023.3.3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8.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정 2023.1.27.>

9.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 영월동강겨울축제 기획·운영 총괄 <개정 2017.09.29>

10.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11. 그 밖에 재단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또는 영월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1.27.>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7.>

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그 외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적임자가 없을 시 군수로 한다. <개정 2017.09.29, 2023.1.27.>

③ 당연직이사는 군의 소관과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공인회계사·공인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한다.

⑤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1.27.>

⑥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7.>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7.>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1.27.>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1.27.>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인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 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1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7.>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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