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 발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3. 시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1. 시의 실·국·소·원·과장
2. 구의 구청장 및 과·동장
3. 시의 산하기관장
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5.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3항 중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를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