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그 밖에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 2015.3.30.)
4. 삭 제 (2013.1.10)
5.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7.6.30.>]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5.3.30.> <후단 신설 2017.6.30.>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대표(개정 2013.1.10.)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3.30.>
6. 구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6.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6.30.]
1. 위원이 임기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6.30.>
2. 그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1.10.)
1.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신설 2013.1.10.]
2. 구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신설 2013.1.10.]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신설 2013.1.10.]
③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2017.6.30.>
④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하 한다)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2021.2.23>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관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구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2015.3.30.)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2.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6.30.>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6.30.>
6.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6.30.>
7.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6.30.>
8.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4호에서 이동 <2017.6.30.>]
9.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10.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제6호에서 이동 <2017.6.30.>]
② 그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2.19.>
①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② 교직원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0.)
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있어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라 할지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0.)
④ 어린이집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②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임면권자 및 구청장 (개정 2013.1.10.)
2. 그 밖의 교직원 : 원장 및 임면권자 (개정 2013.1.10.,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3.31.>]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3.31.>]
1. 영유아 보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대여 또는 열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3.31.>]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3.31.>]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관계공무원, 보육전문가,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3.31.>]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3.3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2013.1.10.)
2. 보육교사 인건비 <신설 2017.6.30.>
3. 교재ㆍ교구비 [제2호에서 이동 <2017.6.30.>]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개정 2013.1.10.) [제3호에서 이동 <2017.6.30.>]
5.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제4호에서 이동 <2017.6.30.>]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1.10.) [제6호에서 이동 <2017.6.30.>]
[제21조에서 이동 <2023.3.31.>]
1. 시설운영 정지ㆍ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15.3.30.>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6.30.>
[제21조에서 이동 <2023.3.31.>]
[제22조에서 이동 <2023.3.31.>]
[제23조에서 이동 <2023.3.31.>]
[제24조에서 이동 <2023.3.31.>]
[제25조에서 이동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1회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및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