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3.31.]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459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제2조(책임)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3조(설치)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그 밖에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 2015.3.30.)

4. 삭 제 (2013.1.10)

5.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7.6.30.>]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5.3.30.> <후단 신설 2017.6.30.>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대표(개정 2013.1.10.)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3.30.>

6. 구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6.3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6.3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6.30.>

2. 그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 수를 감안하여 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및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2015.3.30., 2017.6.30.)

제12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한 자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쓰되 남구 구립을 꼭 명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제1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1.10.)

1.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신설 2013.1.10.]

2. 구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신설 2013.1.10.]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신설 2013.1.10.]

③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2017.6.30.>

④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하 한다)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2021.2.23>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관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평가)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구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2015.3.30.)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2.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6.30.>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6.30.>

6.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6.30.>

7.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7.6.30.>

8.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4호에서 이동 <2017.6.30.>]

9.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10.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제6호에서 이동 <2017.6.30.>]

② 그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2.19.>

제17조(교직원의 임면) (개정 2013.1.10.)

①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② 교직원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0.)

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있어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라 할지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0.)

④ 어린이집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제18조(징계) ①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정책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담당한다. (개정 2013.1.10.)

②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임면권자 및 구청장 (개정 2013.1.10.)

2. 그 밖의 교직원 : 원장 및 임면권자 (개정 2013.1.10., 2015.3.30.)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3.31.>]

제21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3.31.>]

제2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대여 또는 열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3.31.>]

제23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3.31.>]

제2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관계공무원, 보육전문가,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3.31.>]

제25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한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3.31.>]

제2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3.1.10., 2017.6.3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2013.1.10.)

2. 보육교사 인건비 <신설 2017.6.30.>

3. 교재ㆍ교구비 [제2호에서 이동 <2017.6.30.>]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개정 2013.1.10.) [제3호에서 이동 <2017.6.30.>]

5.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제4호에서 이동 <2017.6.30.>]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1.10.) [제6호에서 이동 <2017.6.30.>]

[제21조에서 이동 <2023.3.31.>]

제2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1. 시설운영 정지ㆍ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15.3.30.>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6.30.>

[제21조에서 이동 <2023.3.31.>]

제28조(교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제22조에서 이동 <2023.3.31.>]

제29조(평가 및 시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교직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3.31.>]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3.3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1회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및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31호, 201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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