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31.]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457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광주광역시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광주광역시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보장 사각지대 주민 발굴, 자원연계 등 지원체계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4.6.>

5.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6>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4.6]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8.7., 2020.4.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 삭제 <2019.4.1.>]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에 의하여 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을 말한다)으로 선출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계장,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8.7., 2020.4.6>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중간관리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중간관리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중간관리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8.7., 2020.4.6>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6>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7., 개정 2019.4.1., 2020.4.6., 2023.3.31.>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은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18.8.7., 2020.4.6., 2023.3.31.>

⑥ 구청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6., 2023.3.31.>

⑦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0.4.6., 2023.3.31.>

1. 대표협의체는 상위법 및 사회상규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주적 운영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제1호의 권고를 받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8.8.7, 2021.6.7.>

② 보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8.7, 개정 2021.6.7.>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분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6>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이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헤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1.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행사

2. 남구 복지아카데미 강좌

3.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및 역량 강화사업 등

4. 제13조제2항 의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94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호 2022.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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