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3.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99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라.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30.)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3.29., 2023. 3. 30.)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3.29.)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1. 인건비 및 법정경비

2. 국시비보조금 사업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단체의 단순 운영비 증액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3.29.)

② 군수는 필요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1.3.30.)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의한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3.29.)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3.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3.29., 2022. 9. 30.)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읍·면별 각 1명으로 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개정 2023. 3. 30.)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3.29.)

⑥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무작위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작위추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9.3.29., 개정 2023. 3. 30.)

제12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3. 30.)

②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2.30.)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3.29.)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개정 2023. 3. 30.)

2.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 3. 30.)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회의) (개정 2019.3.29.)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예산활동 등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29.)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에 의한 위원회 활동 배제

5.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의회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개정 2023. 3. 30.)

제17조(분과위원회) (신설 2019.3.29.)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3.29.)

제19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신설 2019.3.29.)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기재사항 중 전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및 운영) (신설 2019.3.29.)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이장의 수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없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의 부읍·면장으로 한다.

⑥ 읍·면장은 지역회의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9.3.29.)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신설 2019.3.29.)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군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주민예산학교) (개정 2019.3.29.)

① 군수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신설 2021.3.30.)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회원은 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제17조 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회 위촉직 회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⑤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 3. 30.)

⑥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ㆍ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⑧ 연구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개정 2019.3.29, 2021.3.30.)

① 군수는 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역회의 위원, 연구회 위촉직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2023. 3. 30.)

④ 군수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3. 30.)

제26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30.)(종전 제26조 는 제27조 로 이동 2023. 3. 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3.29, 2021.3.30.)( 제26조 에서 이동 2023. 3.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1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1호,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9호, 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상 특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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