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3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38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 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양산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0.>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양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6.7.18>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22호)(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조례 제1938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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