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3.3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34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산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제2조(지급대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7.12>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7.12>

③ 제1항제3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양산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양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7.12>

1.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 의 경우 납세의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양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양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7.17, 2015.12.31, 2019.3.27, 2023.3.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3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6호 및 제9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하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시장은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으로 하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시장은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 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 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 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7.12>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2>

②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제11조(대장 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

부칙 (2013.12.27.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9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15.7.17.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58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관, 감사관”으로 한다.

<10>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2017.7.12. 조례 제1332호)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로 하고,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제114조와「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32조와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별지 제6호 및 제9호 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로 한다.

②~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⑫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같은 항 “기획관, 감사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13>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2019.12.26. 조례 제1594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양방항노화산업국장“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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