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2023. 3.3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18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양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30.>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양산시 관내 기관, 사업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4. 예산학교 운영 등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5조 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3.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의견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로 위촉한다. <신설 2023.3.30.>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양산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지역회의)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명단, 의결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22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3조(실무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예산학교 운영 등)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과 지역회의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삭제 <2023.3.30.>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시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19. 3.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18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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