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29.]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556호, 2023.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문경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2023.3.29.>

제2조(기금의 조성) 문경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0.>

1. 경상북도 및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제1호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 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그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2.30.>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0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

[전문개정 2020.12.30.]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는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며, 구성 및 운영은 동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규정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삭제<2020.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문경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3. 12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09. 조례 제112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30.>

부칙 <제139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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