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2.20.]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743호, 2023.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읍ㆍ면 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지역보호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6. "각 협의체"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0.>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2.20.>

5.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의료급여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 8. 1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 관련 분야 담당 과장ㆍ담당관 및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호 신설 2022.12.20. 강화군 조례 제2728호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2.20. 강화군 조례 제2728호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 및 읍ㆍ면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3.2.20.>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장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④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3.2.20.>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0.>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2.20.>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 7. 26 조례 제 1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06. 6. 26. 조례 제 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 ㉔ 생략

부칙 (2015. 12. 4. 조례 제2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㉒ 생략

부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㉕ ~ ㉜ 생략

부칙 <강화군 조례 제2728호 2022.12.20.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

부칙 <조례 제2743호, 2023.2.2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읍·면 협의체 위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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