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374호, 2023.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2012.12.20, 2023.2.2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0)

1.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1.12.20)

2. 대구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1.12.2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9.3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9.30)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2.12.20)

8. 국고보조금 <신설 2021.11.10.>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2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2.12.20)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2.12.20, 2014.10.10)

2의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신설 2009.9.30)(개정 2012.12.20)

2의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9.30)

2의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09.9.30)(개정 2011.12.20)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신설 2009.9.30)(개정 2012.12.20)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자금 채무 (신설 2009.9.3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12.20)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9.9.30)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개정 2011.12.20)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및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09.9.30)(개정 2011.12.20, 2016.12.1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4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구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1.12.20)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1.12.20)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9.30, 2011.12.20) <개정 2021.11.1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개정 2011.12.20, 2012.12.20, 2014.10.10) <개정 2021.11.10.>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1.12.20)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1.12.20)

5. 제3조제5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개정 2011.12.20)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라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8조(대여 및 상환) (제목개정 2012.12.20)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2012.12.20, 2014.10.10, 2016.12.1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2014.10.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9.30, 2011.12.20, 2012.12.2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2.12.20, 2014.10.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12.20, 2012.12.20)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1.12.20)

제9조(이차보전) (제목개정 2012.12.2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2.12.20)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2호의2 에 따른 전세점포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 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구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연체시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12.20, 2012.12.20)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2.12.20)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9.30]

제10조(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 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 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 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0)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12.2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2.12.20]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6.10>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2.12.2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2.2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1.12.20]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2.12.20]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9.9.30) <개정 2021.11.1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을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자활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6.12.29, 2007.01.02, 2009.9.30) <개정 2021.11.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1.12.20]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2.12.20]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1.12.20]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2.12.20]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개정 2021.11.10.>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1.12.2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2.12.2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0)

[종전 제14조부터 제18조 까지는 제13조부터 제17조 까지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0 조례 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12.29 조례 제0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30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0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0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0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2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0.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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