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17.] [전라남도담양군규칙 제1453호, 2023. 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양정 및 처리 기준) 담양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칙 (2018.9.3 규칙1352호, 2019.7.19 규칙137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23.2.17. 규칙 제14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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