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17.]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646호, 2023. 2.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활기금의 자금 대여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금 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1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이자율 등) ①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연 1퍼센트

2. 연체이자율: 연 15퍼센트

②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 기간 및 대여 한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상환)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대여받은 자금을 제3조제1항 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2 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 업무

2. 제5조 에 따른 기금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 업무

제7조(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補塡)하여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금을 영 제26조의4제1호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전 대상 및 보전 비율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①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지방기금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 에 따른 결산서

2.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6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방법) 구청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예탁

2. 국채 등 공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1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기금 법 제1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5. 제7조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부칙 <조례 제1646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