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시행 2023. 2.1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837호, 2023. 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9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별표 1 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표 2 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224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4항 생략

제75항「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제76항부터 제83항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란의 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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