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20호, 2023. 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 특성화고 운영 성과 등의 평가, 계속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2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3.4.〕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23.2.22.>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4.>

제6조(품위·비밀유지) 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학교의 지정, 운영 성과 평가, 계속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있어 해당 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3.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4.>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역할 등) ① 위원회는 학교에서 제출한 지정 신청서 및 서면·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의 지정에 관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교별 평가결과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우수’, ‘보통’, ‘미흡’, ‘목적 달성 불가’ 등의 성과 등급을 포함한 학교 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4.>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6.3.4.>

제14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학교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신청) 영 제91조제1항 에 따라 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 학교 교육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과·교육과정 신설,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설·기자재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공동체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지정 고시) 도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학교 지정 심의의견서를 검토하여 학교 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영 제9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근거

2. 평가 방식

3. 평가 대상 학교

4. 평가 절차 및 지표

5. 평가일정

6.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평가 대상 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관리에 관한 성과

2. 취업지원체제에 관한 성과

3. 교원역량에 관한 성과

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성과

5. 교육성과

6. 그 밖에 학교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9조(평가의 실시) ① 도교육감은 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4.>

② 실무평가단은 대상 학교의 계열을 고려하여 전·현직 교장·교감, 직업교육 전문가,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평가단은 학교에서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무평가단은 학교별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0조(계속 지정 여부 등) ① 도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학교 평가 종합보고서를 반영하여 계속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속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학교별 자체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② 도교육감은 학교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교 및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평가결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학과개편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2조(지정취소 협의 신청) 삭제 <2016.3.4.>

제23조(협의결과에 따른 지정 취소) 삭제 <2016.3.4.>

제24조(이의 신청) 삭제 <2016.3.4.>

제25조(재신청) 지정 취소의 사유가 해소되어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15조 의 절차에 따라 학교의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학교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73호,2014.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원지원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 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⑭ ~ ㉙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호,201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 2023.2.22.>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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