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3.4.〕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23.2.22.>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4.>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4.>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학교별 평가결과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우수’, ‘보통’, ‘미흡’, ‘목적 달성 불가’ 등의 성과 등급을 포함한 학교 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학교 교육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과·교육과정 신설,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설·기자재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공동체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근거
2. 평가 방식
3. 평가 대상 학교
4. 평가 절차 및 지표
5. 평가일정
6.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1. 학생 관리에 관한 성과
2. 취업지원체제에 관한 성과
3. 교원역량에 관한 성과
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성과
5. 교육성과
6. 그 밖에 학교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실무평가단은 대상 학교의 계열을 고려하여 전·현직 교장·교감, 직업교육 전문가,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평가단은 학교에서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무평가단은 학교별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계속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교 및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평가결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학과개편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원지원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 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⑭ ~ ㉙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