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932호, 2023. 2.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융합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0.> <개정 2023.2.17>

③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제6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52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⑥ ~ ⑳ 생략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1국장”과 “교육2국장”을 각각 “미래교육국장”과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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