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932호, 2023. 2.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1조의2 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2 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7.9.29.> <개정 2019.2.20.><개정 2023.2.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위원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업무와 관련된 본청 소속 부서의 장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1.0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제3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그 중 제3조제3항 에 따른 위촉위원은 8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1.11.0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9.29.> <개정 2021.11.04.>

⑥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9.2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9.29.>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성화고등학교 유형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1.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기간 연장) 영 제91조제2항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25호,201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⑱ ~ ㉑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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