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7.9.29.> <개정 2019.2.20.><개정 2023.2.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위원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업무와 관련된 본청 소속 부서의 장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1.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그 중 제3조제3항 에 따른 위촉위원은 8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1.11.0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9.29.> <개정 2021.11.04.>
⑥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9.2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9.29.>
1.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⑱ ~ ㉑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