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23.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932호, 2023. 2.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6.20.>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입학시기) ① 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6.20.>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 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입학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융합교육국장과 소관 업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이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개정 2019.2.20.> <개정 2022.06.20.><개정 2023.2.17>

④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융합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20.> <개정 2023.2.17>

⑤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6.20.>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 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 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학교의 지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협력학교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0.>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17호,2014.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각각 “교육1국장”으로 한다

④ ~ ⑳ 생략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1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22호,2022.06.20>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과 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각각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 ㉑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