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84호, 2023. 2.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영 제9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진로진학과장,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2.22, 2014.12.24., 2019.2.14., 2023.2.15.>

④ 위촉위원은 시의원,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연장)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38호,2010.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영(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제90조제2항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451호,2011.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

⑯「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⑰~⑳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523호,2014.12.24.>(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

⑯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⑰~⑱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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