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84호, 2023. 2.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 제91조의3 , 제91조의4 , 제105조 , 제105조 의 4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2조(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영 제105조의4제1항 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광주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11., 2011.2.22., 2019.2.14., 2019.12.6., 2023.2.15.>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율학교 업무담당 장학관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 3월 이전까지 해당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제8조의2(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지정 영역의 담당부서의 장이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8조의3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신설 2021.7.1.>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1.7.1.>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신설 2021.7.1.>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담당 부서의 평가계획에 따라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 급별로 100분의 2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⑦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7.1.>

제11조(기간연장)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417호,2009.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영 제105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㉔ 생략

㉕「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장학진흥과장, 과학기술정보화과장, 교육행정지원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 ㉘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51호,2011.02.22.>(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

⑮「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을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⑯~⑳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66호,2012.0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13.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9.12.6>(위원회 정비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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