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과대학교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 "원도심학교"란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도교육감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 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 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대학교에 입학대상인 초·중학생이 자율학교로 입학하려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율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1. 읍면지역의 자율학교
2. 원도심학교의 자율학교
3.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자율학교
③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④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는 고등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8.27., 2020.1.1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제68조 , 제81조 및 제8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0., 2020.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의 전학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제73조 및 제8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27.>
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18.8.27.>
④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 따른 연구학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2.17.>
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운영 4차년도에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실시한다. <개정 2018.8.27.>
④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학교 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종전 운영기간(2년)을 적용한다.
제4조(자율학교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2차년도에 평가를 실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연구학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