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18호, 2023. 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0항 ·제1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5.>

1. "과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과대학교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 "원도심학교"란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도교육감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제3조(지정 절차)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8.8.27.>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운영기간 등) ① 자율학교는 매년 도교육감이 지정하되, 그 운영은 4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5.3.25., 2015.10.15., 2018.8.27.>

②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 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 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 전형) ① 초등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개정 2015.2.13.>

② 과대학교에 입학대상인 초·중학생이 자율학교로 입학하려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율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1. 읍면지역의 자율학교

2. 원도심학교의 자율학교

3.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자율학교

③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④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는 고등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8.27., 2020.1.1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제68조 , 제81조 및 제8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0., 2020.1.15.>

제6조(전학 절차) ①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율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의 전학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제73조 및 제8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7.>

제8조(교직원에 대한 우대) 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전보유예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27.>

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18.8.27.>

④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 따른 연구학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2.17.>

제9조(학교운영의 공개) 자율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는 교육과정 및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부터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헌장의 개정)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협약의 체결)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과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자율학교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운영 4차년도에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실시한다. <개정 2018.8.27.>

④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취소)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부칙 <제129호,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호,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18.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학교 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종전 운영기간(2년)을 적용한다.

제4조(자율학교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2차년도에 평가를 실시한다.

부칙 <제261호,202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 2023.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연구학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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