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84호, 2023. 2.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01.20., 98.12.1., 2005.10.18.>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진학과장이 된다. <개정 98.12.23., 2000.12.4., 2007.04.30., 2010.08.11., 2011.02.22., 2019.2.14., 2023.2.15.>

③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 <개정 2009.05.13.>

2.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8.12.01.]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전형·선발관리위원 등) 교육감은 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전형·선발관리위원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98.12.01.]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전형·선발관리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01.>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9호,1986.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1.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호,199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호,1998.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1998.1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7호)

2. 광주광역시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8호)

3.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시행규칙(교육규칙 제83호)

부칙 <제254호,2000.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9호,2007.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9.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

③「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장학진흥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제28항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51호,2011.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창의인성교육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③~⑳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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