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7. 3. 1., 2011. 2. 22., 2017. 11. 14., 2019. 2. 14., 2019. 12. 6., 2023. 2. 15.>
1. 재산관리관
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외의 일반재산 및 본청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정과장
나.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 다만, 제2관서는 그 관할구역 교육장
다. 교육지원청 관할구역내의 일반재산은 교육장.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2. 분임재산관리관 : 제2관서의 장
③ 행정국장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 지정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되는 공유재산을 재분류하고, 그 처리방법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관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상의 기재사항을 재산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및 사진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 에 따른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6.>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는 광주시보에 게재하거나 본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탑재 및 벽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1. 재산의 현재액
2. 재산의 증감내역 및 사유
3.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
4. 재산에 대한 추가자료의 열람·교부장소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19. 12. 6.>
③ 다만, 조례 제5조제6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6.>
1. 물건의 표시
2. 매각예상 가액
3. 매각을 요하는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물건의 도면
6.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③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 평가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6.>
1. 취득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취득 의결요청서
2. 처분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처분 의결요청서
3. 교환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교환 의결요청서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4. 지적도 등본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수익허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일시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학교 교육활동, 재산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④ 조례 제21조제6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 12. 6.>
1. 생활체육의 범위는 광주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팀으로 한다.
2. 장기계약 기간은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로 하고 사용허가기간은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이 이용자 대표와 협의하여 월, 분기, 반기, 연간단위로 정한다.
3. 실비는 전기사용료, 수돗물 사용료, 시설유지관리비, 청소비 등으로 정하고, 재산관리관이 이용자 대표와 협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② 조례 제51조 의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 12. 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조례 제49조 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
⑰「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1호 가목 본문 중 “교육행정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⑱~⑳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