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13.]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50호, 2023. 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3.2.13.>

2.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삭제 2018.12.2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7.>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27.>

4. <제3호로 이동 2018.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 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 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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