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수당) 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개정 2022. 12 .1.>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기본료 : 70,000 원

·초 과 : 30,000 원

·초과는 2 시간 이상시 1 일 1 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회 당

·기본료 : 50,000 원

③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제4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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