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2.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05호, 2023.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시흥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적용)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중 제증명 등 확인발급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10, 2016. 7. 7, 2023. 2. 1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1종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수수료 중 인ㆍ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10 조례 제1544호,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③ 생략

부칙 〈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칙 〈2017. 7. 13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30 조례 제2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0 조례 제2205호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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