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증평군 내 농·축산업·인삼협동조합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지원대상 중 위탁사육 농가와 계열농가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증평군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상한선을 둔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증평군 내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와 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농업유통과장, 축산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2022. 12. 2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 12. 29〉
1. 군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
2. 증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농·축산업 및 경제관련 교수
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전문개정 2022. 12. 29〕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2022. 12. 29〉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차액 지원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