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1.9.28.>
2. 삭제 <2021.9.28.>
3. 삭제 <2021.9.28.>
4. 삭제 <2021.9.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왕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2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위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28.>]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을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28.>]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2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2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9.2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9.28.>]
[제15조에서 이동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왕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