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2. 7.]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72호, 2023.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를 따른다. <개정 2021.9.28.>

1. 삭제 <2021.9.28.>

2. 삭제 <2021.9.28.>

3. 삭제 <2021.9.28.>

4. 삭제 <2021.9.28.>

제3조(구성) ①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7.>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왕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8.]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28.>]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위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28.>]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28.>]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을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28.>]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28.>]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28.>]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28.>]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9.28.>]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9.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9.28.>]

부칙 <제1528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2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23.2.7.>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왕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