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 2. 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776호, 2023.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창원시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2.8.>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다. <개정 2023.2.8.>

3. "열람"이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5. "도서관회원"이란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출과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2.8.>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창원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8.>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개정 2023.2.8.>

3.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개정 2023.2.8.>

4.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개정 2023.2.8.>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8.>

8.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3.2.8.>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23.2.8.>

제5조(유관기관 협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2.8.]

제6조(독서문화진흥 행사 운영)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문화창달 및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행사 등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책 읽는 창원과 관련된 시민독서운동 추진 행사

2. 북 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4. 문화강좌, 작가특강, 인문학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23.2.8.]

제7조(이용) 시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8.>

1. 신분증 제시

2. 지정좌석권 수령

3. 각종 이용서식 및 신청서 작성

제7조의2(이용 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8.]

제7조의3(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개정 2023.2.8.>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하에 관리할 것 <개정 2023.2.8.>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8.>

1.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3.2.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개정 2023.2.8.>

3. 도서관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2.8.>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23.2.8.>

제8조(도서관회원) <개정 2023.2.8.> ① 도서관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2.8.>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등록한 거주자 및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23.2.8.>

③ 회원가입, 회원자격 상실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8.>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도서관회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미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8.>

③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부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8.>

제10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게 도서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범위, 사용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복사 또는 인쇄 등) ①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복사 또는 인쇄 장비 등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2.8.>

제13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3.2.8.>

②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2.8.>

③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8.>

제14조(자료의 위탁)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간에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염 ㆍ훼손된 도서관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2.8.>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23.2.8.>

제16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2.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2.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8조 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2023.2.8.>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도서관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 분야의 전문가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1. 부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제23조(간사 등) <개정 2023.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조례 제1632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잔여임기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0>까지 생략

<71>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131>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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