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7.]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22호, 2023. 2.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에 따라 완도군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의 보조사업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

2. 각급 학교의 정보화 사업 및 급식시설ㆍ설비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ㆍ문화공간 사업

5. 민간ㆍ군ㆍ각급 학교의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업

6.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된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보조사업 계획 심의

2.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신청한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기타 사회단체와 군민이 제안 또는 건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검토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2.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3. 관내 각급 학교의 장

4. 교육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군 소재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 및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세부 수행계획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보조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0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0. 조 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7. 조 2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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