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2. 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929호, 2023. 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6.>

제2조(시장의 책무) <조 제목개정 2023.2.6.>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28.,2023.2.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2.6.>

[전문개정 2008.10.02, 2009.09.28]

제4조 삭제<2023.2.6.>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2.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항 전문개정 2023.2.6.] <개정 2009.09.28> 개정<2015.12.30.>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3.2.6.>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2015.12.30.,2023.2.6.>

[ 조 제목개정 2023.2.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 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2.6.>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9.28> <개정 2015.12.30.,2023.2.6.>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열람 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전문개정 2008.10.02]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부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08.10.02.,2023.2.6.]

제1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은 주민투표청구서 접수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ㆍ의결사항 완료시 위촉 해제 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2.6.]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이나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6.]

제1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2.6.]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6.]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결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6.>

[전문개정 2008.10.02]

[종전의 제13조를 제17조로 이동 2023.2.6.]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2.6.>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2.6.>

[종전의 제14조를 제18조로 이동 2023.2.6.]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조 제목개정 2023.2.6.>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2.6.>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02]

[종전의 제15조를 제19조로 이동 2023.2.6.]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시보·게시판 및 일간신문 중에서 하나 이상과 시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 2023.2.6.>

[종전의 제16조를 제20조로 이동 2023.2.6.]

부칙 (2004.08.09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2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2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8.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15호)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6.,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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