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2. 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931호, 2023. 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3.2.6.>

3. 삭제 <2023.2.6.>

4. "설치비용부담자"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동구 설치 당시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말한다.

5.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2.6.>

6.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2.6.>

7.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협의회) [조 제목개정 2023.2.6.]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 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6.>

제4조(점용ㆍ사용허가) ① 법 제44조의3제2항 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6.>

② 삭제<2023.2.6.>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허가 전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2.6.>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제5조(점용ㆍ사용료 납부) ① 제4조 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가 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보며 최소 사용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10퍼센트]/12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20퍼센트]/12

제6조(공동구 관리) ①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부대설비를 관리하고, 각 점용자는 점용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관리한다. <개정 2023.2.6.>

②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2.6.>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 부과 시 정산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23.2.6.>

제7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2.6.>

② 제5조제3항 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제8조(준용)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3조 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안전) ①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공동구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동구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 3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6., 조례 제3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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