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6-7> <개정 2017-03-06>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3. <삭제 2012-02-27>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11-05>
5. "창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8. <삭제 2007-01-08>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10. <삭제 2018-11-05>
11. <삭제 2018-11-05>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6-7> <개정 2017-03-06>
13.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14. <삭제 2018-11-05>
1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2-27]
1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17. "중소기업 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02-27>
18.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9. "벤처투자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 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20.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법 제70조 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2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2011-06-07, 2014-01-09>
1. 시·구·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2.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3.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전문개정 2012-02-27]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신설 2012-02-27>
6.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신설 2012-02-27>
7. 제2조제18호부터 제21호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에 한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신설 2012-02-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1-09>
② 기금은 제5조 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개정 2017-03-06>
③ 위원장은 미래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1-08, 2010-07-28, 2014-01-09><개정 2014-12-15><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2.3.>
④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8-4> <개정 2011-6-7> <개정 2014-1-9> <개정 2017-03-06> <개정 2018-11-05>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9.9.2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1-08, 2014-01-0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1-0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09]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09>
② <삭제 2007-11-05>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라. 벤처기업사업자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입주 중소제조업자 <개정 2008-8-4> <개정 2017-03-06>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개정 2007-01-08>
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및 입주 중소기업자 <개정 2012-02-27>
아.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개정 2012-02-27>
자. <삭제 2012-02-27>
차. <삭제 2012-02-27>
카. <삭제 2012-02-27>
2. 시장정비사업자금의 지원대상 [전문개정 2007-01-08]
가. 시장정비사업자 <개정 2007-01-08>
나. 그 밖의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개정 2007-01-08>
3.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의 지원대상 <개정 2018-11-05>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나.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조합에게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21.11.8.>
1. 개인투자조합 중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벤처투자모태조합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조례 제1448호 1982년 1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 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⑦ ~ ⑬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인천광역시일반회계세입으로 승계하고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삭제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⑪ 삭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 략"
㉛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㉜ ~<74> "생 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조(시행일) 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상 생략)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상 생략)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②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을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재)인천테크노파크”로 한다.
(이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㉗ ~ (6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각각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