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전문개정 2012-01-02]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01-02, 2015-03-02>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1.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함]의 보수·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11.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2.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14.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금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민간분야에 기금을 지원하려면 제9조 의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08>
[전문개정 2021.12.3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1-02, 2021.12.30., 2022.12.30.>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21.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2.3.>
1. 재정기획관, 환경국장, 교통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제목개정 2021.12.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의조 신설 2015-03-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2-01-0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②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16)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