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2. 6.] [인천광역시조례 제6978호, 2023.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5> <개정 2015-05-26>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개정 2009-02-25><개정 2015-05-26>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07-18]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회장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개정 2019-06-21 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제7조(의사ㆍ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보고 및 자문ㆍ협의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자문ㆍ협의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5>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5>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2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③ ~ (61) 생략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