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07-18]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회장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개정 2019-06-21 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협의회가 자문ㆍ협의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5>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③ ~ (6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