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2. 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67호, 2023.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양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2.3.>

제2조(관리책임)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04.>

②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9.9.27., 2023.2.3.>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2.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5.12.4.][전문개정 2017.12.29.]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23.2.3.>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21.7.1.>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12.04. 단서신설 2019.9.27.>

⑦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9.9.27.>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5.12.04.>

⑨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04.>

⑩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2.04.>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신설 2015.12.04.>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신설 2015.12.04.>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개정 2015.12.04., 2023.2.3.>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7.2.>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3.2.3.>

4. 삭제 <2019.9.2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2조 에 따른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2.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신설 2017.12.29.>

2. 주위 환경 <신설 2017.12.29.>

3. 이용 현황 <신설 2017.12.29.>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6.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10.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종전의1호에서 7호까지 이동 2017.12.29.> <개정2017.12.2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9.9.27.>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2.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2.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2.3.]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3.>

[제목개정 2023.2.3.]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제 < 2017.12.29.>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29., 2023.2.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2.3.]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2.3.>

2. 제1호에 따른 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2.3.>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1.7.2.>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1.7.2.>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7., 2021.7.2., 2023.2.3.>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2.3.>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2.3.>

3.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2.3.>

④ 영 제13조제6항 에 따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영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한다. <신설 202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용허가는 상속인 또는 포괄상속인이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개정 2023.2.3.>

[본조신설 2015.12.04.][제목개정 2023.2.3.]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2.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2.3.>

7. 허가조건

② 삭제 <2017.12.29.>

[제목개정 2023.2.3.]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3.>

[제목개정 2023.2.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2.3.>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의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04.]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2.3.>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 를 준용한다.

③ 행정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 를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3.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군 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0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2.3.>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서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대부"로 본다. <신설 2023.2.3.>

[본조신설 2015.12.04.]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대부한 재산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2., 2023.2.3.>

[전문개정 2017.12.29.]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 2023.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12.2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1.7.2.>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12.2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3.2.3.>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2.3.>

2. 삭제 <2019.9.2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1.7.2., 2023.2.3.>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21.7.2., 2023.2.3.>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영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개정 2021.12.17., 2023.2.3.>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⑤ 영 제31조제5항 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 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 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2.3.>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라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1.7.2.>

③ 삭제 <2017.12.29.>

④ 삭제 <2017.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경우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다만, 부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 <개정 2019.9.27.>

③ 삭제 <2019.9.27.>

④ 삭제 <2019.9.27.>

⑤ 삭제 <2019.9.27.>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1.7.2., 202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7.2.>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개정 2021.7.2.>

2. 기타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21.7.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9. 9.27.>

1.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15.10.08. 개정 2019.9.27., 2023.2.3.>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신설 2015.10.08., 2023.2.3.>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9.27.> <단서신설 2021.7.2.> <개정 2023.2.3.>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19.9.27. 개정 2021.7.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13조제3항제21호 ㆍ제22호 또는 제23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개정 2023.2.3.>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신설 2019.9.27.> <개정 2021.7.2., 2023.2.3.>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9.27.>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8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3.2.3.>

제32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2.3.>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2.>

[제목개정 2023.2.3.]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21.7.2., 2023.2.3.>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라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2.29., 2021.7.2., 2023.2.3.>

1.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21.7.2.>

2. 삭제 <2021.7.2.>

3. 삭제 <2021.7.2.>

③ 영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3.2.3.>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9조의2제1항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2.3.]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1.7.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21.7.2.>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7.2., 2023.2.3.>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영 제39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2.3.>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2.3.>

제38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2.3.]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23.2.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1.7.2.>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9.27.>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7.2.>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7.2.>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7.2.>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군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2.3.>

제41조(신탁개발) 법 제42조 및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2.3.>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읍·면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5조 삭제 <2017.12.29.>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건축 조례」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2.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과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7.12.29.>

3.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17.12.2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17.12.29.>

5. 전기요금 <개정 2017.12.29.>

6. 전화요금 <개정 2017.12.29.>

7. 수도요금 <개정 2017.12.29.>

8. 공동관리비 <개정 2017.12.29.>

9. 가스요금 < 신설 2017.12.29.>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법 제52조 에 따라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2.3.>

1. 10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개정 2021.7.2.>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21.7.2.>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21.7.2.>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21.7.2.>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루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3.>

제6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12.29., 2021.7.2.>

제6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마다 한 번 이상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본조신설 2019.9.27.]

제67조 삭제 <2021.7.2.>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7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18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2015.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15.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37조, 제38조,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04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7호, 202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05호, 2021.12.17.> (영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7호 “「영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을 “「영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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