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2.01.10>
2. <삭제 2002.01.10>
3. 결핵검사원
4. 농기계교관
5. 도예기능사 및 기능원
6. <삭제 2002.01.10>
7. 보건진료원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05.18>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 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1998.12.31, 2013.12.11., 2023. 2. 2.>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제11조제1호 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 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 강진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상항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하나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