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 2023. 2. 1.] [충청북도조례 제4868호, 2023. 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31]

제2조(기금의 용도)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 4-H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3. 10. 31]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충청북도 4-H 연합회의 기금운용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4-H본부에서 한다. <개정 2013. 10. 3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0. 11. 6.>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3. 17, 2009. 2. 6>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운용기금의 결산잔액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3. 17, 2009. 2. 6, 2010. 4. 9., 2020. 11. 6.>

1. 적립기금 다만, 단체별 총 적립금의 3%이내

2.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3. 제2조 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4.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

5. 기타 지원금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농 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1999. 1. 15, 2004. 2. 7, 2006. 3. 17, 2009. 2. 6., 2020. 11.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 1. 15, 2006. 3. 17, 2009. 2. 6, 2010. 4. 9, 2013. 10. 31, 2015. 2. 17., 2020. 11. 6., 2023.2.1.>

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스마트농산과장

2.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원장 추천 6명 이내,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충청북도 농정국장 추천 2명 이내,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추천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1. 15, 2006. 3. 17, 2009. 2. 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4. 9, 2013. 10. 31>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매년 실시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0. 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5, 2006. 3. 17, 2010. 4. 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2. 6>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삭제 <2020. 11. 6.>

[제목개정 2020. 11. 6.]

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농업기술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5, 2006. 3. 17, 2009. 2.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1999. 1. 15, 2009. 2.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06. 3. 17>

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6. 3. 17, 2010. 4. 9>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2.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학습활동 전개

3.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4.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5.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제2조 에서 정한 단체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술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1. 15, 2004. 2. 7, 2006. 3. 17, 2009. 2. 6, 2010. 4. 9., 2020. 11. 6.>

③ 운용기금 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 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대장과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 충청북도 4-H 연합회는 충북4-H본부에서 한다. <개정 2010. 4. 9, 2013. 10. 31>

④ 삭제 <2010. 4. 9>

제14조(기금결산) ① 농업기술원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5, 2006. 3. 17, 2009. 2. 6., 2020. 11. 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3. 1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삭제 <2006. 3. 17>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17., 2020. 11. 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7 조례 제279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7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6 조례 제3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조례 제3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7 조례 제3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재란의 “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4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4480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 조례 제486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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