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 10. 31]
[전문개정 2013. 10. 3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0. 11. 6.>
[전문개정 2009. 2. 6]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운용기금의 결산잔액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3. 17, 2009. 2. 6, 2010. 4. 9., 2020. 11. 6.>
1. 적립기금 다만, 단체별 총 적립금의 3%이내
2.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3. 제2조 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4.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
5. 기타 지원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1999. 1. 15, 2004. 2. 7, 2006. 3. 17, 2009. 2. 6., 2020. 11.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 1. 15, 2006. 3. 17, 2009. 2. 6, 2010. 4. 9, 2013. 10. 31, 2015. 2. 17., 2020. 11. 6., 2023.2.1.>
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스마트농산과장
2.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원장 추천 6명 이내,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충청북도 농정국장 추천 2명 이내,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추천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1. 15, 2006. 3. 17, 2009. 2. 6>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매년 실시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2. 6>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삭제 <2020. 11. 6.>
[제목개정 2020. 1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1999. 1. 15, 2009. 2.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06. 3. 17>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2.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학습활동 전개
3.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4.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5.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제2조 에서 정한 단체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운용관은 기술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1. 15, 2004. 2. 7, 2006. 3. 17, 2009. 2. 6, 2010. 4. 9., 2020. 11. 6.>
③ 운용기금 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 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대장과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 충청북도 4-H 연합회는 충북4-H본부에서 한다. <개정 2010. 4. 9, 2013. 10. 31>
④ 삭제 <2010. 4. 9>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3. 1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삭제 <2006.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재란의 “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