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 2. 1.] [충청북도조례 제4865호, 2023. 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제2조 삭제 <2022.2.11.>

제3조 삭제<2016. 12. 30>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1.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6. 삭제<2016. 12. 30>

7. 삭제 <2016. 12. 30>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22.10.7., 2023.2.1.>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제5조(공채의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2.11.>

제6조(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개정 2016.08.01>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22.2.11.>

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6> <개정 2023.2.1.>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충청북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0. 9>

1. 도나 시‧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2. 도나 시‧군 또는 도나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8조(공채매입 면제) ① 제7조제1항 에서 정한 공채의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 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퍼센트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 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30> , <개정 2017. 12. 28, 2023.2.1.>

제9조(공채매입 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채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시

2. 제7조제1항제2호 나 제3호에 따른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전문개정 2009. 10. 9]

제10조(공채의 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③ 도지사는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채권매입자에게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제13조 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신설 2022.2.11.>

제11조(공채의 시효) 공채에 대한 원리금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공채의 중도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9>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 허가,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된 경우

2. 공채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공채업무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 등록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융자)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제15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2.2.11.>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도로 및 유통단지 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4.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5.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6. 정보통신기술사업(IT), 생명공학기술사업(BT)

7.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8.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2.11.>

제16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재해복구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2009. 10. 9>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6조 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2.10.7.>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신설 2016. 12. 30> <개정 2022.2.11.>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제10조 에 따른 공채상환 원리금

2. 제14조 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 12. 30>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공채 발행계획

2. 공채 상환계획

3. 기금 융자계획

4. 융자금 회수계획

제23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개발기금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제2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1조제4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1.>

[전문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2.2.11.]

제2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0. 9>

1. 기금운용계획

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3.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액 배분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 7. 1. 조례 제4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1. 조례 제4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 조례 제4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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