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6. 삭제<2016. 12. 30>
7. 삭제 <2016. 12. 30>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22.10.7., 2023.2.1.>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② 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2.11.>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개정 2016.08.01>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22.2.11.>
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6> <개정 2023.2.1.>
1. 도나 시‧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자
2. 도나 시‧군 또는 도나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공채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금액에서 일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②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 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퍼센트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 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30> , <개정 2017. 12. 28, 2023.2.1.>
1.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시
2. 제7조제1항제2호 나 제3호에 따른 계약자의 대금 청구시
[전문개정 2009. 10. 9]
② 도지사는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③ 도지사는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채권매입자에게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제13조 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신설 2022.2.11.>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 허가,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된 경우
2. 공채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도로 및 유통단지 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4.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5.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6. 정보통신기술사업(IT), 생명공학기술사업(BT)
7.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8.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2.11.>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신설 2016. 12. 30> <개정 2022.2.11.>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제10조 에 따른 공채상환 원리금
2. 제14조 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공채 발행계획
2. 공채 상환계획
3. 기금 융자계획
4. 융자금 회수계획
[전문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2.2.11.]
1. 기금운용계획
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3.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액 배분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